앞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다주택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상품이용이 제한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이 되며,

다만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등화 된다고 합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되어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무주택자에게까지 연소득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이 요즘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세전 7000만원이 넘을텐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의 지원 없이 30대 부부들이 재산 자체가 없는데 소득만으로 제한을 한다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때문이라면 1주택자부터 제한을 하던지, 보유 재산에 따라 제한을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재산이 거의 없는 신혼부부들이나 자녀 1-2명을 둔 30대 부부들은 돈이 없는데 투기를 하는 비율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10월부터 시행예정이라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철회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곧 전세 만기로 이사를 해야하고 전세대출 또한 계속 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막막하네요


조금 전에 기사가 추가로 났는데

무주택자는 연소득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확실하게 무주택자에게는 소득요건으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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