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밥는 법

 

전세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특히 전세담보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할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소중한 보증금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가지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 받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는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하여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평일에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서비스가 얼마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를 선택하시고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3.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365일 가능하며 시스템 점검일에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16시 이후 확정일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세부사항 입력해주세요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다세대 건물이면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 유형에서 단독, 아파트, 오피스텔 등 선택하고 계약한 날짜와 면적을 입력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서 내용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올전세일 경우에는 월세에 0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임과 임차임 각각 입력하여 목록에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되면 제출대기 상태가 되는데요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을 눌러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마지막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제출에 성공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프린터 문제 Tip !

 

저는 확정일자를 받고 출력을 하려고 하니

지원불가 포트라고 뜨면서 출력이 아예 안되더라구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피씨방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 자택의 프린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가정에 프린터기가 있는 데가 잘 없잖아요 ㅠㅠ

 

그래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면 출력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미 인터넷으로 수수료 결제도 끝난 상태라 가까운 등기소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가까운 등기소 가서 출력물 받아 왔어요

출력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확정일자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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