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보는 이런 가게부채의 급증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10월 24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DTI와 DSR에 집중하자

DIT(Del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대출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

보유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산정 시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1월 부터 도입

DSR(Debt Service Ratio) :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2018년 1월 시범운용,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예정

 

내년 1월부터 현재 주택 담보대출시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해오던 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 방식을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신DTI를 도입하여

기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까지 상한액에 포함하여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증을 포함한 모든 대출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으로 시기를 앞당겨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및 세종시는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한다고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방은 3억원으로 계속 유지이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점차 늘어만가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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