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휴가를 내지않고 가까운 은행에서 하려고 알아보니

농협밖에 없어서 농협가서 상담받고 왔습니다.


사실 농협보다는 다른 은행에 가고 싶어요. 농협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처리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서 찾아보고 안내하더라구요 

조금 미덥지 못하지만 ㅠㅠ 직장 근처에 다른 은행이 없어서 ㅠㅠ


일단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더 정확한 정보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해 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서류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과 도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년이상 재직)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1년)
8. 근로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증명서 발급(www.4insure.or.k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소득이 없을 시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9. 타행 대출이 있을 경우(금융거래 확인서: 해당금융기관)



[  배우자  ] 

소득이 없을 시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 건강보험자격




[전세계약 관련]


1.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부여)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이체확인증),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시)

3.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주택도시기금에 나와있는 정보]



대략적인 서류는 위와 같아요 

신혼부부가 아니고 그냥 만 25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류과 전세계약 관련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월세에 비하면 정말 효율적인 전세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마세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버팀목 자격조건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자격조건은 신혼부부이면 가능하구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이면 가능해요 



버팀목 금리 알아보기

버팀목은 연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가져온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우대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2.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3.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4.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 가능 금액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없음!!(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정말 좋아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이 예상 이자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사이트로 가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 받으세요 


[버팀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입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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