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프로젝트]
주택청약저축 1순위 알아보자
청약통장의 인기는 예전부터 높았습니다. 금리도 높을뿐더라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청약통장을 가입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만 했다고 해서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순위가 되어야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투유라는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청약주택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은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민주택과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자격조건
국민주택 자격조건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자격조건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알차게 준비하셔서 꼭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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