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지난번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더 깊이 들어가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하는 대출로 

시중 6개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수탁을 받아 업무합니다.



먼저 내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자격


O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원이하)
O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건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1.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2.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자


3.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합산 5000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현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자)



자격이 된다면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O 신청절차 O




1. 은행방문 및 상담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자격, 대상주택 조건 등 적격여부 확인, 가능금액을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신분증 지참하여 상기 은행에 내방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과 자격요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금액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번 포스팅 때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 정보에 대해 가지고 올게요^^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월세에 비하면 정말 효율적인 전세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마세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버팀목 자격조건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자격조건은 신혼부부이면 가능하구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이면 가능해요 



버팀목 금리 알아보기

버팀목은 연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가져온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우대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2.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3.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4.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 가능 금액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없음!!(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정말 좋아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이 예상 이자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사이트로 가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 받으세요 


[버팀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입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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