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일시불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인데요

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IRP계좌라고 해요

 

근데 이 IRP가 왜 핫한가?

바로 노후보장 때문인데요 예전보다 수명이 길어져서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수이기 때문이예요

퇴직금을 잘 활용하면 상관없지만 퇴직금을 중도정산하거나 한꺼번에 소비하게 되어

노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어요


개인퇴직연금인 IRP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IRP에 들어있는 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시 내야하는 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 뜻이예요

 

예전에는 가입자격이 제한적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퇴직금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IRP의 특징으로는

계좌개설은 한 개인이 여러개를 마들 수 있으나, 년간 납인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퇴직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해요

세제혜택이 있어요 700만원 한도에서 16.5%공제가능해요

중도인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해요(중도인출가능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할 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사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5년 이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결정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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