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월세에 비하면 정말 효율적인 전세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마세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버팀목 자격조건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자격조건은 신혼부부이면 가능하구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이면 가능해요 



버팀목 금리 알아보기

버팀목은 연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가져온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우대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2.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3.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4.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 가능 금액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없음!!(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정말 좋아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이 예상 이자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사이트로 가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 받으세요 


[버팀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입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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