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프로젝트]

아파트 특별공급 파헤쳐보자


요즘 아파트 분양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있는 알지만 정확히 신혼부부의 기준이 무엇인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특별공급의 조건 대해 속시원하게 알아보고 싶어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 입니다특별공급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져 봅시다.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민법상 미성년(태아 포함) 자녀 3명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자

 

노부모부양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함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 이내이고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 이하인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 3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2순위 : 혼인기간 3 초과 5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지금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본 특별공급 분양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된다고 하니 생각하고 분양신청을 해야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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