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 흐름을 보이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목표로 정한 2%에 중기적으로 수렴하는 상황,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연 2.8~2.9%)수준 회복을 구체적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금리 인상이 11월로 집중되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 경제가 올해 3%이상 성장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11월에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보는 이런 가게부채의 급증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10월 24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DTI와 DSR에 집중하자

DIT(Del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대출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

보유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산정 시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1월 부터 도입

DSR(Debt Service Ratio) :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2018년 1월 시범운용,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예정

 

내년 1월부터 현재 주택 담보대출시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해오던 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 방식을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신DTI를 도입하여

기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까지 상한액에 포함하여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증을 포함한 모든 대출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으로 시기를 앞당겨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및 세종시는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한다고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방은 3억원으로 계속 유지이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점차 늘어만가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일시불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인데요

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IRP계좌라고 해요

 

근데 이 IRP가 왜 핫한가?

바로 노후보장 때문인데요 예전보다 수명이 길어져서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수이기 때문이예요

퇴직금을 잘 활용하면 상관없지만 퇴직금을 중도정산하거나 한꺼번에 소비하게 되어

노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어요


개인퇴직연금인 IRP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IRP에 들어있는 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시 내야하는 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 뜻이예요

 

예전에는 가입자격이 제한적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퇴직금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IRP의 특징으로는

계좌개설은 한 개인이 여러개를 마들 수 있으나, 년간 납인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퇴직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해요

세제혜택이 있어요 700만원 한도에서 16.5%공제가능해요

중도인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해요(중도인출가능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할 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사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5년 이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결정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자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자입니다.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올해로 제 28회로

원서접수는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할수 있으며,

1차만 응시할수도 있고, 1-2차 같이 도전할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만 합격하면 내년에는 2차 시험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1,2차 모두 합격할 자신이 없고 그만큼 공부할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일은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몇달 남지 않았지만, 남은 몇달동안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1차시험은 문제없을겁니다.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제1차, 2차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문제유형은 객관식 5지선택형입니다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총 2과목이고

2차 과목은 아래 표와 같이 3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목별로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결정기준입니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셔야 하고 매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응시요건으로는 학력과 연령 등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응시수수료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과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밥는 법

 

전세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특히 전세담보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할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소중한 보증금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가지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 받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는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하여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평일에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서비스가 얼마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를 선택하시고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3.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365일 가능하며 시스템 점검일에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16시 이후 확정일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세부사항 입력해주세요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다세대 건물이면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 유형에서 단독, 아파트, 오피스텔 등 선택하고 계약한 날짜와 면적을 입력하세요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서 내용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올전세일 경우에는 월세에 0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임과 임차임 각각 입력하여 목록에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되면 제출대기 상태가 되는데요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을 눌러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마지막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제출에 성공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프린터 문제 Tip !

 

저는 확정일자를 받고 출력을 하려고 하니

지원불가 포트라고 뜨면서 출력이 아예 안되더라구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피씨방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 자택의 프린터를 이용하라고 안내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가정에 프린터기가 있는 데가 잘 없잖아요 ㅠㅠ

 

그래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면 출력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미 인터넷으로 수수료 결제도 끝난 상태라 가까운 등기소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가까운 등기소 가서 출력물 받아 왔어요

출력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확정일자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주세용 :-)

 

+ Recent posts

티스토리 친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