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휴가를 내지않고 가까운 은행에서 하려고 알아보니

농협밖에 없어서 농협가서 상담받고 왔습니다.


사실 농협보다는 다른 은행에 가고 싶어요. 농협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처리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서 찾아보고 안내하더라구요 

조금 미덥지 못하지만 ㅠㅠ 직장 근처에 다른 은행이 없어서 ㅠㅠ


일단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더 정확한 정보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해 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서류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과 도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년이상 재직)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1년)
8. 근로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증명서 발급(www.4insure.or.k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소득이 없을 시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9. 타행 대출이 있을 경우(금융거래 확인서: 해당금융기관)



[  배우자  ] 

소득이 없을 시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 건강보험자격




[전세계약 관련]


1.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부여)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이체확인증),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시)

3.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주택도시기금에 나와있는 정보]



대략적인 서류는 위와 같아요 

신혼부부가 아니고 그냥 만 25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류과 전세계약 관련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지난번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더 깊이 들어가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하는 대출로 

시중 6개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수탁을 받아 업무합니다.



먼저 내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자격


O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원이하)
O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건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1.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2.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자


3.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합산 5000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현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자)



자격이 된다면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O 신청절차 O




1. 은행방문 및 상담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자격, 대상주택 조건 등 적격여부 확인, 가능금액을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신분증 지참하여 상기 은행에 내방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과 자격요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금액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번 포스팅 때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 정보에 대해 가지고 올게요^^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월세에 비하면 정말 효율적인 전세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마세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버팀목 자격조건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자격조건은 신혼부부이면 가능하구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이면 가능해요 



버팀목 금리 알아보기

버팀목은 연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가져온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우대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2.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3.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4.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 가능 금액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없음!!(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정말 좋아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이 예상 이자를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사이트로 가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가까운 은행에서 상담 받으세요 


[버팀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입력사항]







[내집마련 프로젝트]

아파트 특별공급 파헤쳐보자


요즘 아파트 분양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있는 알지만 정확히 신혼부부의 기준이 무엇인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특별공급의 조건 대해 속시원하게 알아보고 싶어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 입니다특별공급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져 봅시다.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민법상 미성년(태아 포함) 자녀 3명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자

 

노부모부양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함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 이내이고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 이하인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 3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2순위 : 혼인기간 3 초과 5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지금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본 특별공급 분양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된다고 하니 생각하고 분양신청을 해야할 같습니다

[내집마련 프로젝트]

청약가점 계산하기


내집마련을 꿈꾸며 많은 분들이 아마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셨을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아파트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니며, 1순위라고 해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 분양일 수록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청약 가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먼저 청약가점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파트 투유에 들아가게 되면 청약가점계산해볼수있는 항목이 있으니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뉴중 청약안내->청약제도->청약가점계산하기에 들어갑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

 

처음에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산정이 나옵니다. 주택소유여부에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먼저 선택을 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30세부터 계산을 하게 되며 30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시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따른 가점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부양가족수에 딸느 가점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부양가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래에 나와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산정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모든것을 하고 나서 다음화면을 눌러주시면 자신의 청약가점 결과가 나옵니다총점의 최대값은 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있고 앞으로 분양신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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