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프로젝트]

주택청약저축 1순위 알아보자





청약통장의 인기는 예전부터 높았습니다. 금리도 높을뿐더라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청약통장을 가입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만 했다고 해서 아파트를 받으실 있는 아닙니다. 1순위가 되어야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투유라는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청약주택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은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과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당첨자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청약자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자격조건





국민주택 자격조건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자격조건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알차게 준비하셔서 꼭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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