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알아보자






 상속세는 사망하여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고,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망하기 전 또는 사망한 이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과 같은 재산을 주며게되면 상속세와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미리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신을 먼저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사순서대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그 시점에서 세금이 적어서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경우에도 증여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낼 사람과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고 헤택을 받는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증여재산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과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당하는 가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륭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보험금으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이 비과세 입니다. 그리고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있습니다.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하려는 시점까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공제액은 배우자는 6억이며 성인자녀는 5천만원이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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