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보는 이런 가게부채의 급증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10월 24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DTI와 DSR에 집중하자

DIT(Del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대출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

보유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산정 시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이 증가할 것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1월 부터 도입

DSR(Debt Service Ratio) :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2018년 1월 시범운용,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예정

 

내년 1월부터 현재 주택 담보대출시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해오던 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 방식을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신DTI를 도입하여

기존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까지 상한액에 포함하여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증을 포함한 모든 대출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으로 시기를 앞당겨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및 세종시는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한다고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방은 3억원으로 계속 유지이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점차 늘어만가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일시불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기존의 퇴직금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인데요

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IRP계좌라고 해요

 

근데 이 IRP가 왜 핫한가?

바로 노후보장 때문인데요 예전보다 수명이 길어져서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수이기 때문이예요

퇴직금을 잘 활용하면 상관없지만 퇴직금을 중도정산하거나 한꺼번에 소비하게 되어

노후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어요


개인퇴직연금인 IRP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IRP에 들어있는 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시 내야하는 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 뜻이예요

 

예전에는 가입자격이 제한적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퇴직금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IRP의 특징으로는

계좌개설은 한 개인이 여러개를 마들 수 있으나, 년간 납인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퇴직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해요

세제혜택이 있어요 700만원 한도에서 16.5%공제가능해요

중도인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해요(중도인출가능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할 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사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5년 이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결정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도 가능해요

요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휴가를 내지않고 가까운 은행에서 하려고 알아보니

농협밖에 없어서 농협가서 상담받고 왔습니다.


사실 농협보다는 다른 은행에 가고 싶어요. 농협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처리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서 찾아보고 안내하더라구요 

조금 미덥지 못하지만 ㅠㅠ 직장 근처에 다른 은행이 없어서 ㅠㅠ


일단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더 정확한 정보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해 보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서류


[  신청인  ]


1. 주민등록증과 도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년이상 재직)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1년)
8. 근로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증명서 발급(www.4insure.or.kr)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소득이 없을 시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9. 타행 대출이 있을 경우(금융거래 확인서: 해당금융기관)



[  배우자  ] 

소득이 없을 시 :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 건강보험자격




[전세계약 관련]


1.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부여)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이체확인증), 잔금지급 영수증(잔금완납시)

3. 임대인 계좌번호(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주택도시기금에 나와있는 정보]



대략적인 서류는 위와 같아요 

신혼부부가 아니고 그냥 만 25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류과 전세계약 관련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







[내집마련 프로젝트]

아파트 특별공급 파헤쳐보자


요즘 아파트 분양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있는 알지만 정확히 신혼부부의 기준이 무엇인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특별공급의 조건 대해 속시원하게 알아보고 싶어 준비를 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 입니다특별공급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져 봅시다.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민법상 미성년(태아 포함) 자녀 3명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자

 

노부모부양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함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 이내이고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 이하인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 3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2순위 : 혼인기간 3 초과 5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지금까지 아파트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본 특별공급 분양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된다고 하니 생각하고 분양신청을 해야할 같습니다


[내집마련 프로젝트]

주택청약저축 1순위 알아보자





청약통장의 인기는 예전부터 높았습니다. 금리도 높을뿐더라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청약통장을 가입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만 했다고 해서 아파트를 받으실 있는 아닙니다. 1순위가 되어야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투유라는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청약주택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은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1. 국민주택 : 국민주택과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포함합니다.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당첨자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청약자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자격조건





국민주택 자격조건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자격조건


 


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알차게 준비하셔서 꼭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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